<예향교회 제2남선교회 운영 세칙>
제1조(임원선출)① 회장은 권사 이상 직분자 중에서 가, 나, 다 순서에 의하여 1년 단임으로 하되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 연임한다. 단 전임회장 경력은 무시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며, 전입회원은 맨 뒤 서열로 한다.(2019. 1. 13) 서열명부 : 부록1
② 부회장, 총무(서기 업무 포함), 회계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이하 2019. 2. 10 의결)
제2조(사업계획) 매년 총회에서 당 해 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익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운다.
① 선교 및 전도계획 ② 회원 심방계획 ③ 회원단합계획
④ 경조비 지출계획 ⑤ 기타
제3조(친교사업)① 회원 직계 가족의 애사와 직계 자녀 결혼 시 50,000원을 2남선교회 명의로 부조한다.
② 회원 본인(배우자)과 직계가족이 입원 시 20,000 상당의 음료수를 사서 심방한다.
③ 회원 단합대회 경비 일부는 참석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록> 회원 서열명부(가, 나, 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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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019년도 2남선교회 예산계획서
2019. 2. 10 2차 회의 의결
1. 세입 : 2,120,000원
항 목 | 금 액 | 산 출 기 조 |
이 월 금 | 200,000 | 2018년도 결산 잔액 |
정기회비 | 1,440,000 | 120,000×12명=1,440,000 |
찬 조 금 | 480,000 | 찬조금 100,000 회원찬조 20,000×19=380,000 |
계 | 2,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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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 : 2,120,000
항 목 | 금 액 | 산 출 기 조 |
총남선회 회비납부 | 480,000 | 120,000×4회 |
심방 물품비 | 200,000 | 10,000×20회(음료수) |
선교및전도비 | 500,000 | 회원 전도 중심 원칙 |
회원 단합회비 | 400,000 | 200,000×2회(20명 예정) |
경조비 | 300,000 | 직계가족 애사, 자녀결혼 50,000×6회=300,000 |
예비비 | 240,000 | 교회행사, 찬조금 외 |
계 | 2,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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