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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문학관/문학관련규정

순천문학관 운영조례안

루스드라 2019. 2. 13. 13:05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62

○ 제 출 자 :

순천시장(문화체육과장)

○ 제출일시 :

2010. 8. 27

1. 제정이유

❍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함.

❍ 문학관 관리 운영 규정을 정하고 개관 및 휴관시간을 정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 규정을 정함.

❍ 문학관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순천문학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들의 정수를 정함.

3. 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150,000천원

❍ 문학관 관리 및 운영비 : 12,200천원 × 12개월 = 146,400천원

❍ 운영위원회 수당 : 70천원 × 13명 × 4회 = 3,600천원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0. 7. 1 ~ 2010. 7.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0. 7. 1(기획감사과-80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0. 7. 1(순천시 공고 제2010-586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김승옥관, 정채봉관, 다목적관), 휴게동, 야외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1조의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말한다.

3. “사용료”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20조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순천시 무진길 130(교량동)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3. 김승옥․정채봉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교육운영 사업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 문학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09:00 ~ 18:00

2. 동절기 : 09:00 ~ 17:00

② 문학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연휴일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 휴관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취사 행위

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

제11조(사용허가)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문학관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관

2. 야외무대

제13조(사용허가 신청)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될 때

2. 그 밖에 문학관 운영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4일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철회한 한 경우

제16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제4장 위탁관리

제19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순천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2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지원) 시장은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문학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2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5장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제26조(설치)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문학관 업무담당 국장

나. 관광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문학관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학관 업무담당이 된다.

제3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

제34조(전시물의 취득) 문학관 전시물은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제35조(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6조(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학관의 전시․소장품에 대하여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전시물의 대여 등)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물에 대한 열람, 복제 등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판매시설) 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게동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 용 료 (제15조, 제37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원)

비 고

다목적관

(69.3㎡)

오전

20,000

■ 기준시간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8:00

(동절기 17:00까지)

∘1일 : 09:00~18:00

(동절기 17:00까지)

■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오후

30,000

1일

50,000

야외무대

(1,360㎡)

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

정보검색출력

A4 1매

100

자료복사

A4 1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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